울주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전수조사
2026-08-12 신섬미 기자
이번 조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마련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한다.
조사 대상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울주군은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미사용 기간, 소유자 변동 사항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현장 조사 기간 중 공실 여부를 확인받거나 기간 내에 미사용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 조사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해 부과 오류를 방지하고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조사원이 대상 시설물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