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성인PC방 근절, 시민 안전위해 강력 대응해야

2026-08-12     강정원 논설실장

 

울산시가 어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손을 잡고 ‘불법 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심 유흥가를 넘어 주택가와 통학로, 산업단지 인근 농어촌 지역까지 독버섯처럼 스며든 불법 성인PC방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민들의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업소를 뿌리뽑겠다는 지역 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만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울산의 불법 PC방 확산세는 우려스러운 수준을 넘어섰다. 지자체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울산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 인허가 건수는 280여 건을 넘겼다. 이는 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122건), 부산(22건), 대구(53건) 등 타 대도시를 압도하는 전국 최다 수준이라고 한다.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울산 지역을 사행성 게임업자들이 집중 공략한 탓이다.

이들 불법 PC방은 짙은 시트지와 이중문, CCTV로 외부를 철저히 차단한 채 단골 위주로 손님을 받고, 편법 포인트 및 현금 환전 행위를 일삼는 사행성 도박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심지어 전자발찌를 찬 범죄 고위험자가 불법 성인PC방을 직접 운영하다 적발되는 등 2차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마저 도처에 잠재되어 있다. 아이들의 통학로와 주민 생활권 바로 옆에서 이 같은 불법 영업이 자행되는 것은 시민 일상의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일이다.

그동안 불법 PC방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는 단속과 행정처분 간의 ‘시차’에 있었다. 경찰이 적발하더라도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업주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꼼수 영업’을 이어가는 폐단이 반복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이 경찰의 수사 자료 신속 제공과 구·군의 즉각적인 행정조치 연계에 맞춰진 이유다.

불법 사행성 영업은 한 기관의 단절된 노력만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적인 감정 지원, 지자체의 과감한 영업정지·폐쇄 조치가 원스톱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만 비로소 실효성을 얻는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을 철저히 추적·몰수해 ‘불법 영업으로는 단 1원도 벌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한 공조가 불법 성인PC방을 지역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