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상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 108건.92명 적발.검거

해양종사자 등 마약사범 36건.20명 검거...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 72건.72명 적발

2026-08-12     김성대 기자
양귀비 불법 재배를 단속하고 있는 남해해경.-남해해경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올해 상반기 해양 마약류 범죄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8건·92명을 적발·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마약류 투약·유통 등 해양 마약범죄를 근절하고, 지역사회 내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남해해경청과 관할 해양경찰서가 합동으로 추진했다.

남해해경청은 특히 해양종사자 및 마약류 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사역량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 36건·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하는 등 해양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전개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의 불법 재배 및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했다.

그 결과 총 72건·72명을 적발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양귀비 불법 재배 71건·71명, 대마 불법 재배 1건·1명​을 적발했다. 아울러 양귀비 3,459주를 압수·폐기​하는 등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고 국민건강 보호에도 힘썼다.

남해해경청 정승욱 수사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 치안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안전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수사력을 동원,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위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해해경청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 범죄 예방활동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 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