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헌법소원

김태규 국힘 법률자문위원장 “형사소송법 체계 근간 흔들어” 장동혁 대표도 개인자격으로 참여

2026-08-13     강은정 기자

김태규(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울산 남구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이 대응을 주도했다.

김태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형사소송법 시스템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위헌성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사를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시켜 형사사법상 견제, 통제 기능을 훼손하는 것 역시 기능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건국 이래 유지된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중대한 입법 조치”라며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으로 함께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청구인 자격과 관련해 “우리 당을 공격하기 위해 고소, 고발을 한 경우도 있어 정당 자체의 당사자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정당을 포함했다”며 “만약 정당이 청구권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자연인은 청구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장 대표 역시 청구인으로 함께 명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