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상표 무단 도용해 물건 판 쇼핑몰 업자 벌금형
경쟁 업체 상품 명칭·사진 그대로 온라인 광고 사용
2026-08-17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조국인)은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스마트스토어에 광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타 업체 2곳이 제작하거나 판매 중인 상품 명칭과 사진 등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사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