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 길천산단 사업장 대상 ‘맞춤⧗법 간담회’ 개최
2026-08-17 윤병집 기자
자체 사업인 ‘사업장 맞춤⧗법 간담회’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법 위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무지도와 사업장이 고용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감독을 실시한 길천산단 30명 미만의 제조업체 9개소를 포함하여 길천산업단지협의회 회원사 등 총 22개사의 사업장 대표와 인사노무·안전보건 담당자 35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2026년 기업 지원 제도 안내와 길천산단 내 사업장 감독 결과 및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산안법·중처법 등 길천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지역별, 업종별 노무관리·산업안전 지도 및 고용 혜택을 전달했다.
특히 같은 산단 내 동종의 중소규모 사업장에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노동법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노무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앞두고 울산시청 실무관들이 직접 참관하면서, 노동법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사업장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양영봉 울산지청장은 “소규모사업장의 현실적 여건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사법치 확립’과 ‘안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 만큼 상습 임금체불 근절과 안전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지방정부간 협업을 강화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