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국가도시공원’ 경쟁 가열…울산대공원도 준비 박차

오는 27일 개정법 시행…최소면적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 부산·인천·광주·대구·세종도 후보지 내세워 지정 준비 속도전 울산 188만㎡ 대상 이달 기본구상 착수…2027년 공모 신청 목표

2026-08-18     김준형 기자
울산대공원 전경. 울산관광 홈페이지 제공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앞두고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 선점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그동안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도전이 쉽지 않았던 국가도시공원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이 300만㎡에서 100만㎡로 낮춰지면서 경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 188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본구상안과 추진전략 작성에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와 관련된 용역은 지난 3월 시작됐으며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울산대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과 운영 방향,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는 추진 논리를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시공원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실제 지정된 공원은 한 곳도 없다. 공원 면적이 300만㎡ 이상이어야 하는 데다 토지 소유권과 관리조직, 시설 설치 등 충족해야 할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제도가 작동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도시공원의 최소 면적 기준을 300만㎡에서 100만㎡로 낮췄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공원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정 문턱이 낮아지면서 전국 지자체의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인천은 소래습지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공원 통합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정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은 을숙도와 맥도생태공원을 포함한 낙동강 하구 공원을 후보지로 정하고 올해 하반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는 중앙근린공원, 대구는 두류공원을 각각 후보로 내세웠다. 광주와 대구 모두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기본구상과 관리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세종도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검토 중인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전국 12~13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후보 공원들이 생태·역사·시민 참여·행정도시 등 저마다의 상징성을 내세우면서 울산대공원도 단순히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울산대공원은 지정 대상 면적이 188만㎡로 개정된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와 지역 기업이 함께 조성했다는 역사도 갖고 있다.

울산시는 공원 부지를 매입해 제공했고, SK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1,020억원을 들여 시설을 조성한 뒤 울산시에 무상 기부했다. 산업도시의 성장 성과를 시민에게 환원한 민·관 협력 사례이자 울산이 공해도시 이미지를 벗고 생태·정원도시로 전환해 온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된다.

태화강 국가정원과의 연계 가능성도 울산의 강점이다. 울산대공원을 생활·문화·체험 중심의 국가급 공원으로 발전시키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을 하나의 정원·공원 관광축으로 연결할 경우 울산만의 지정 논리를 만들 수 있다.

반면 추진 속도는 발빠른 지자체에 비해 느리다. 인천과 부산 등이 올해 하반기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울산은 올해 말까지 기본구상과 추진전략을 마련한 뒤 내년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도시공원은 규모가 큰 지역 공원에 국가 이름만 붙이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설치·관리 비용을 지원할 만큼 보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공성과 상징성을 입증해야 한다.

울산대공원 내부의 토지 소유권과 시설부지 비율, 전담 관리체계 등 세부 지정요건을 어떻게 충족할지도 용역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대공원은 도심과 떨어져 있거나 아직 조성되지 않은 다른 도시의 공원에 비해 도심 내에 위치해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조성해 기부한 전국 유일의 사례란 점도 울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