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간임대주택 사기 논란,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

2026-08-18     심현욱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울산 남구 신정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장기 분양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계약금 미반환 논란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8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사기 혐의로 피소된 해당 민간임대주택 관계자들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월 민간임대주택 모집단체와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가입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해당 사업 측이 수분양권을 공동 구매하기 위해 설립된 임의단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일반 분양형 아파트인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가입자들은 “계약 당시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피해를 주장했는데, 모집단체 측은 “계약서 조항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며 반박하며 마찰이 빚어졌다.

경찰은 고소인이 직접 서명한 가입계약서에 단체의 설립 목적(공동구매 임의단체)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입 철회 기간 이후 탈퇴하려고 할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 서면과 설명 확인서 등에 존재해, 사업 측이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입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가입자는 소송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회원가입 및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는 투자금(출자금) 반환에 대해 민간임대주택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을 통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