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갈 길 먼데 시간은 ‘빠듯’
조직위, 아직 산림청 승인 못받아 28일 사업계획서 마무리 후 특별법 시행령 시행 맞춰 승인 절차 부위원장·사무총장 등 주요보직 공석 김상욱 시장, 주간업무회의서 사전작업 재점검·절차 단축 주문
2026-08-19 김준형 기자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아직 산림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조직위와 울산시는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직위는 오는 28일 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마무리한 뒤 승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 산림청 승인을 받았어야 하지만 현장 업무가 시급하다 보니 우선 처리하지 못했다”며 “시행령 시행 전까지 자료를 마련해 시장 보고를 거친 뒤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람회 준비를 이끌 조직위 주요 직위의 공백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본부장이 새로 부임했지만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조직위는 관련 규정 개정과 이사회 심의 등을 거쳐 채용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15일 이상인 모집·공고 기간을 시장 승인을 받아 7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늦어도 9월 중순에는 업무를 시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상당 기간 공석이었던 만큼 반드시 해야 할 절차나 사전 작업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내년밖에 없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올해 예산 편성을 마쳐야 한다”며 “9월 중순도 늦은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단축해 달라”고 말했다.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승인에 따라 울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모두 1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AIPH에 지급하는 비용은 9억9,000만원이다.
신청비와 재정보증금, 라이선스 비용 등 8억3,000만원은 이미 집행됐으며, 나머지 1억6,000만원은 2028년 행사 때 열리는 콘퍼런스 개최 분담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지 실사 대응과 AIPH 총회 참석 등에 드는 직접 경비도 전체 소요 예산에 포함됐다.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AIPH로부터 B등급 행사로 승인받았다. 승인 조건에 따라 25㏊ 이상의 정원을 조성하고 10개국 이상의 국제 참가자를 확보해야 한다.
조직위는 현재 시민과 해외 작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원 191곳을 3만5,000㎡ 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해외 3개국과 국내 지자체 9곳, 기업 3곳가량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