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올해 안 모두 걷어낸다···10월 행정대집행 착수

시와 55억원씩 추경 편성 처리업체 3곳 동시 투입 연말까지 모두 걷어내기로 원토양 정화 문제는 과제로 남아

2026-08-19     신섬미 기자
울주군(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9일 울주군청에서 “주민 식수인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1.2~1.5배 검출됐다“며 ”지하수 오염 대책 및 빠른 행정대집행 시행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 울주군 내와리 불법 폐기물 매립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본지 2026년 8월 18일 6면 보도)되는 등 주민 식수 안전에 경고등이 켜지자 울주군이 오는 10월부터 행정대집행에 착수하기로 했다.

19일 울주군에 따르면 9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사업비 55억여원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울주군과 함께 행정대집행 비용을 반반 부담하기로 한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목조전망대 조성사업(1차 사업비 25억원)과 공중대숲길 조성사업(74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이를 내와리 불법 폐기물 처리비 55억원으로 긴급 편성한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예산 확보가 가시화됨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절차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농지법 대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 긴급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제49조)상 지자체장은 원인 제공자가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로 치우는 행정대집행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사안이 급박할 경우에는 사전 명령 절차조차 생략한 채 즉시 강제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오는 9월 말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10월 초에 선정을 완료해 본격적인 행정대집행에 나설 구상이다.

특히 처리 속도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폐기물 처리 업체 3개를 동시에 투입하기로 했다.

1개 업체가 전담할 경우 처리에 최소 6~7개월이 소요되지만, 3개 업체가 분할 처리할 경우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연말 안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하수 오염과 관련해 주민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 한 사람당 2L 생수 1병 지급하던 것을 2병으로 늘렸고, 비소와 불소가 검출된 관정은 즉시 폐쇄하고 급수차를 지원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2주 간격이던 수질 검사 주기도 매주로 단축했다.

다만 불법 폐기물 아래 묻힌 원토양 정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지난 11일 행정대집행 추진 및 비용 분답에 대한 합동발표를 통해 각각 50% 분담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분담 규모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울주군이 책정한 오염 토양 복원비를 두고, 울산시가 폐기물 처리 후 정밀 조사를 거쳐 협의하겠다며 선을 그어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제출되는 오는 11월까지 협의가 타결되지 않는다면 폐기물을 모두 치우더라도 오염된 원토양은 내년 1회 추경이 열리는 2~3월까지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울주군 관계자는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정화 비용을 단독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원토양 정화 예산 협의가 조속히 잘 마무리돼 폐기물 철거 후 정화 작업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한편 울주군(내와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9일 울주군청에서 “주민 식수인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1.2~1.5배 검출됐다”며 “지하수 오염 대책 및 빠른 행정대집행 시행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울주군에 불법 산업폐기물 및 오염 토양의 완전한 수거·정화, 안정적 식수 제공과 주민 심리·건강 관리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징벌적 구상권 청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