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택가 페인트 취급업소 10곳 중 4곳 안전관리 위반
화재 이후 59곳 특별조사…24곳서 불법 증축·위험물 방치 등 34건 적발 판매점 관계자 안전교육·허가 사업장 연 1회 정기 점검 추진 사망자 보험금 2,000만원·긴급복지 지원 등 피해 주민 일상회복 지원
2026-08-24 김준형 기자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주택가 인근 페인트 취급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40.7%인 24개 사업장에서 모두 3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축물 불법 증축·변경 10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 1건 △페인트 옥외 무단 방치 1건 △보호장비 미착용 5건 △소량위험물 표지·게시판 미게시 13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 미수료 1건 등이다.
특히 지정수량 이상 취급 의심 판매점 3곳에 대한 유통량을 조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남구에서 발생한 페인트 판매점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으며 3명이 경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인근 주택으로 불이 번지면서 23세대 29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시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재 다음 날인 4일부터 20일까지 소방당국과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이번 조사를 벌였다.
페인트류는 종류와 보관량 등에 따라 위험물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주택가 인근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화재가 주변 건물로 번지면서 인명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다.
시는 이번 조사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오는 9월 중 페인트 판매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한 차례 정기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앱 등을 활용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시민 신고도 활성화한다. 페인트 판매점과 창고시설의 인·허가 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사망자와 중상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화재 사망 시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8세대 11명에게는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생계유지비와 주거비 등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이재민 23세대에는 하루 8만원씩 최대 5일간 숙박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임시주거비 제도를 안내했다.
화재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 주민 가운데 상담을 희망한 10명에 대해서는 재난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민 17세대에는 긴급구호세트와 비상식량세트, 마음구호세트 등 모두 21세트의 재난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인근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겠다”며 “피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