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부실수사’ 논란에…울산도 실종사건 4천여건 전수조사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사건 4,070건 대상 접수부터 처리·종결·해제까지 전 과정 점검 현재까지 특이사항·가족 이의 신청 없어

2026-08-25     정수진 기자
울산지역 최근 3년간 실종아동등, 가출인 접수 및 해제 현황. 울산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신고의 부실 수사 및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울산경찰도 최근 2년 7개월간 접수된 실종 사건 4,000여건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 실종 관리 시스템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접수된 실종 사건 4,070건을 대상으로 접수부터 처리, 종결, 해제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건이 적절한 수색이나 확인 없이 종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경찰에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 전반을 철저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울산에서는 2024년 1,571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1,556건이 해제됐다. 지난해에는 1,559건이 접수돼 1,547건이 해제됐으며, 올해는 7월까지 940건이 접수돼 919건이 해제됐다.

최근 3년간 점검 대상인 4,070건 가운데 실종자가 발견됐거나 연락이 닿은 경우, 신고가 취소된 경우 등을 포함해 종결된 사건은 4,022건으로 전체의 98.8%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포함한 ‘실종아동등’이 1,898건 접수돼 이 가운데 1,879건(99.0%)이 해제됐다. 18세 이상 성인 가출인은 2,172건이 접수돼 2,143건(98.7%)이 해제됐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대상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실제 처리 과정이 지침에 따라 이뤄졌는지, 종결·해제 과정에서 빠진 절차는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지침상 실종 신고를 해제할 때는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연락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종자의 상태와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성인 실종자의 경우 본인이 대면 확인을 거부하면 경찰이 직접 대면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건별 처리 과정과 해제 사유 등을 살펴 부적절한 종결이나 해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수조사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실종자 가족 등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