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폭발물 설치했다” 울산지법 발칵

2026-08-26     신섬미 기자
울산지방법원 전경.
26일 울산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메일이 수신된 가운데 울산지방법원도 긴급 수색에 나섰으나 다행히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사회가 부조리하다. 폭발물을 설치해 법원을 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발송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법원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실제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경찰은 전국 법원에 메일을 보낸 자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