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최근 5년간 징계 49건…성희롱·불법촬영에 마약까지
김기현 의원, 기후부·소속기관 징계 현황 분석…음주운전 14건·성 비위 11건 “반복되는 비위 엄중히 봐야…윤리교육·내부통제 실효성 높여야”
2026-08-30 백주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소속기관에서 최근 5년간 성희롱과 불법촬영, 음주운전, 폭행, 마약 투약 등 각종 비위로 49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후부 및 소속기관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징계 사유별로는 폭행과 갑질,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포함한 기타 사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이 14건으로 뒤를 이었고 성폭력 등 성 비위 사건도 11건에 달했다.
단순 복무·업무상 비위를 넘어 불법촬영과 마약 투약 등 중대한 범죄로 파면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22년에는 기후부 소속기관 직원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무단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해 파면됐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도 이어졌다. 2024년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는 정직 3개월, 올해 2월 발생한 사건에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각각 내려졌다.
올해 5월에는 소속기관 직원이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마약 관련 범죄도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소속기관 직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파면됐다.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각종 비위가 반복되고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봐야 한다”며 “사후 징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직자 윤리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통제와 복무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