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지원
2026-08-31 박현준 기자
해당 캠페인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를 방문한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1:1 상담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으며, 현장에서 등록한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연명의료는 중단이 아닌 존엄한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제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자기 삶과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회생 가능성이 없고 회복이 불가능하며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를 대비해 생명 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이는 환자의 사전 의향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연명치료 시행 여부 결정이 가족에게 전가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양산시보건소는 2020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5,700여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양산시보건소 1층 진료실을 방문하면 전문 상담원과 1:1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고,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웅상보건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에서도 등록 및 변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