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지방 몫 빼앗는 미래대응기금, 바로잡아야”

지방교부세 법정률 19.24→22.24% 인상 제안

2026-09-01     강은정 기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 입법예고안에 대해 심의과정 수정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실 제공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정부가 최근 공개한 미래대응기금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도체 호황의 결실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시대적 과제인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촉구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교부세는 68조5,000억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산정할 경우 98조1,000억원에 비해 29조6,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고, 대신 기금 안에 지방계정을 설치해 지역성장과 농어촌기본소득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하지만, 지방계정은 중앙정부가 결정해 배분한다. 둘을 섞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몫을 빼앗는 미래대응기금,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미래대응기금이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추가세수 중 지방정부 몫인 지방교부세도 현행 기준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정부에 “지방정부에 돌아가야 할 몫을 자의적으로 축소한 미래대응기금 입법예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할 것도 제안한다”며 “진보당은 이와 같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이번 기회에 미래대응기금과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극심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지방이 살아야 하고, 지방이 살려면 안정적 재원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미래대응기금 명목으로 지방 몫을 뺏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