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수 65t 불법 배출…울산해경, 해양오염 위반 27건 적발

2000~5000t급 케미컬 운반선 2척 ‘12해리 밖·수심 25m 이상’ 기준 어겨

2026-09-02     윤병집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법 위반사항 27건을 적발했다. 울산해경 제공
울산해양경찰서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법 위반사항 2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케미컬 운반선 2척이 화물탱크 세정수 약 65t을 규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선박은 2,000~5,000t급 케미컬 운반선으로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케미컬 운반선은 화물을 교체할 때 화물탱크를 세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화물 세정수가 발생한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지고 수심 25m 이상인 해역에서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배출해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케미컬 운반선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한다”라며 이번 점검 이후에도 선내 발생 해양오염물질 처리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