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불복 재심 청구

“절차적 정당·징계 양정 적정성 재검토를” 울주당협위원장 재선출도 재심 이후 연기

2026-09-02     강은정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한 서범수 의원.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윤리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2일 “오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특히 당에 부담과 걱정을 드린 당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며 보다 신중하고 책임있는 언행으로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번 재심 청구의 취지에 대해 “징계 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재심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거쳐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이 공식 재심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의 재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한편 서 의원이 맡고 있는 울주군당협위원장 재선출은 재심 이후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