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화 추진
박용걸 시의회 예결위원장 상인·주민·시 관계자 등 간담 감면 확대 조례 개정 논의 상권 활성 기대 속 재정 부담 변수
2026-09-03 강은정 기자
박용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이를 위해 3일 오후 시의회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자 부담경감 조례정비 간담회’를 열고 주차요금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구 신정상가시장 상인과 주민, 울산시 교통관리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와 이용자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최초 1시간 무료화가 시장 이용과 공영주차장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살폈다.
현행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안이나 인근의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최초 60분간 정상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 1급지 공영주차장의 최초 1시간 정상요금은 1,000원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은 현재 500원을 부담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이 금액이 전액 면제된다.
상인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주차 여건과 이용 편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부담 없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인근 공영주차장의 첫 1시간을 무료화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며 “첫 1시간 무료화는 시민의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상권 활성화 방안”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군 소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은 중구가 최초 1시간 요금의 80%를 감면하고, 나머지 구·군은 1시간 무료제를 운영하고 있어 시 공영주차장도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공영주차장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주차요금 수입은 총 91억원이었던 반면, 울산시가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리 등 주차 관련 사업에 지출한 예산만 약 100억원. 낮은 요금이 장기간 유지되는 가운데 시설 조성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편의를 위한 감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입 감소와 운영비 증가가 공영주차장 재정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상인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 담당 부서와 세부 사항을 협의하겠다”라며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최초 1시간 무료화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