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학생 응급처치·조난사고 대비 교육 체계화

정나윤 시의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심폐소생·조난신고 등 실전 대응 강화 교육감 책무부터 장비 지원까지 제도화

2026-09-03     강은정 기자
정나윤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정나윤 의원은 학생들이 응급상황과 조난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능력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위기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은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80대 시민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고등학생 2명이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기도 확보와 가슴 압박 등 응급처치를 실시해 환자의 의식 회복을 도왔다. 평소 익힌 응급처치가 실제 위기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다.

지난 5월 경북 청송군 주왕산에서 가족과 함께 산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초등학생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난상황에 대비한 교육의 필요성도 다시 부각됐다.

이처럼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산행이나 야외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조난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요령을 평소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응급장비 및 조난구호 장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나윤 의원은 “학생들이 평소 익힌 응급처치를 실제 상황에서 실천해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는 안전교육이 위기의 순간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며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난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이 평소 조난신고와 응급처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요령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학생들이 위기상황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행동요령을 평소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조례안은 정나윤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