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광역연계 규제특구’ 참여 검토…수소 연대 뜨나

정부 광역연계형 특구 5대 모델에 ‘수소’ 포함 울산 연 98만t 생산능력·198.5㎞ 수소배관망 강점 김상욱 시장 “타 시·도와 함께 더 큰 생태계 구축”

2026-09-03     김상아 기자
울산 수소 융복합 밸리 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시·도 경계를 넘어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산업 규제를 실증하는 정부의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참여 산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업모델에 ‘수소’가 포함된 가운데, 김상욱 울산시장도 최근 수소를 타 시·도와 생태계를 함께 키워야 할 대표 산업으로 꼽으면서 울산의 수소 인프라와 기존 규제특구 실증 경험을 활용한 광역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타 시·도와 연계할 수 있는 산업 아이템을 발굴하며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를 기획·운영하는 제도다.

기존 규제자유특구가 한 지역에서 특정 제품과 서비스를 실증하는 방식이었다면, 광역연계형은 서로 다른 지역의 산업 강점을 연결해 공급망 가치사슬 전반의 규제를 동시에 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전북·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와 경북·부산이 함께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 2곳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5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현재 특정 산업이나 협력지역을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

다만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올해 후보과제를 모집하면서 제시한 광역연계형 특구의 5대 사업모델이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신유통물류 △신해양레저 △의료관광 △수소를 지역 간 연계에 적합한 분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수소는 울산이 전국적인 산업 기반을 갖춘 대표 분야다.

울산은 연간 98만t 규모의 수소 생산 능력과 198.5㎞에 달하는 수소배관망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수소를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규제 실증 경험도 있다.

울산은 지난 2019년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수소 지게차와 무인운반차, 수소선박 등에 대한 실증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자동차에 한정됐던 수소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지게차와 선박 등으로 확대하는 규제 개선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승용차뿐 아니라 버스·트럭·트랙터·지게차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지역 수소충전소의 성능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김 시장의 산업정책 방향 역시 ‘지역 간 연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울산의 거대 프로젝트 R&D를 울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역단체와 함께 연계해서 많이 하려고 한다”며 지역 간 산업협력 구상을 밝혔다.

특히 수소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김 시장은 “수소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해야 수소차량이 더 많이 보급된다”며 울산이라는 단일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택과 익산 등을 사례로 들어 “함께하면 더 큰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고 R&D도 더 힘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시장의 발언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힌 것은 아니다. 울산시 역시 현재 여러 산업을 대상으로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결국 관건은 울산이 가진 산업 기반과 다른 지역의 강점을 어떻게 하나의 가치사슬로 묶어낼지다.

정부가 수소를 광역연계형 모델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울산이 기존 특구를 통한 실증 경험과 수소 인프라를 갖춘 만큼 향후 울산시가 어떤 산업을 광역연계형 규제특구 카드로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