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록하고 ‘춤판’…울산 삼산 LP바, 결국 적발
유흥주점보다 낮은 세금에 변칙영업 자행 남구, 행정처분 절차…“불법 단속 강화”
2026-09-03 심현욱 기자
3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현장점검을 통해 손님들이 춤추는 행위가 이뤄진 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남구 일대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영업 중인 일부 주점들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일반음식점이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탈세를 일으킨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일반음식점은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일반음식점보다 매출 대비 13%가량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남구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처분 확정 전 업주 측의 소명 절차나 향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최정 처분 수위가 결정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기존 월 1회 이상 기획 합동단속 등 정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민원 접수에 따른 수시 점검도 진행 중이다”며 “앞으로도 이런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2년간 관내 춤추는 행위로 적발된 업소는 2곳이며, 각각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