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도 ‘광역연계형 규제특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2026-09-03     강정원 논설실장

 

울산시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참여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단일 지역 중심의 규제특구가 가진 확장 한계를 극복하고 초 광역 단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 정책이다. 전남·광주·전북·충남(스마트농업)과 경북·부산(신해양레저)이 지난 1일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단 5곳만 엄선해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울산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울산시가 가장 유력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는 단연 ‘수소’다. 정부가 제시한 5대 중점 모델(스마트농업, 신유통물류, 신해양레저, 의료관광, 수소)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울산은 연간 98만 톤의 수소 생산력과 198.5㎞에 달하는 배관망을 갖춘 국내 최대 수소 도시다. 더욱이 2019년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특구를 통해 선박, 지게차, 무인운반차 실증을 이끌고 충전소 대상 확대라는 법령 개정까지 견인한 독보적인 실전 경험을 갖고 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탄탄한 전방 수요처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비교 불가한 강점이다.

그러나 울산이라는 단일 행정구역 안에만 머물러서는 수소 산업의 완전한 생태계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차량과 인프라가 전국적인 이동성을 담보해야 하는 모빌리티 특성상, 단일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대규모 보급과 시장 형성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관건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라는 정교한 가치사슬 기획이다. 인접한 부울경 메가시티 차원의 항만 물류·모빌리티 연결망은 물론, 수소 상용차 생산과 수소항만 인프라를 구축 중인 수도권·서해안 축 지자체들과의 전략적 연대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강점을 살려 한쪽은 생산·공급, 다른 쪽은 부품 가공이나 대규모 교차 운행 실증을 맡는 등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도출해야 정부의 높은 지정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울산시는 머뭇거릴 틈이 없다. 울산테크노파크 등 지역 연구기관 및 앵커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급망의 병목을 끊어낼 ‘울산형 광역 규제 패키지’를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 울산이 가진 압도적 산업 인프라가 초광역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신산업의 표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의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협상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