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불법성토 재발 막는다…김기현·서범수 의원, 법 개정 추진

김, ‘불법매립 퇴출 3법’ 발의…보증보험·감리·사후확인 도입 서, 농지 성·절토 허가제 전환·폐기물 추적관리 강화 추진

2026-09-06     백주희 기자
(왼쪽부터)김기현·서범수 의원.
울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최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에서 불거진 불법 폐기물 성·복토 문제를 계기로 잇달아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김기현(남구을) 의원은 성·복토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이른바 ‘불법매립 퇴출 3법’을 대표발의했고, 서범수(울주군) 의원도 농지 성토·절토 허가제 전환과 폐기물 추적관리 강화를 담은 농지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6일 불법 폐기물을 활용한 성·복토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1건 등 ‘불법매립 퇴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전국 불법 성·복토 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모두 75건의 불법 폐기물 성·복토 사건이 발생했고, 매립량은 135만t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성·복토 행위에 대해 사전에 보증보험증권 등을 예치하도록 해 오염 토지의 원상복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복구에 필요한 재원도 미리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성·복토 과정에서 공사 전반을 감독하는 감리제도를 신설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사 완료 이후에는 적법하게 성·복토가 이뤄졌는지 관할 시장·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 폐기물 성·복토 문제는 단순한 토지 이용 문제가 아니라 토양과 지하수, 농작물은 물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환경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까지 충실히 반영해 불법 폐기물 성·복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 ‘불법 폐기물 성·복토 근절 방안 토론회’를 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서 의원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농지법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서 의원이 준비 중인 농지법 개정안은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는 성토·절토 행위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지개량을 명목으로 불법 폐기물을 반입·매립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무허가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제재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시험·분석 결과 지정폐기물로 확인한 경우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해 지정폐기물이 신고 없이 유통·매립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성토와 절토 등 농지 개량행위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추적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관계부처에 의견조회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제 개정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한 뒤 바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며 “더 이상 두서면과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입법을 통해 불법 성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