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울산시의원 “배움터지킴이, 유치원까지 확대”

248개교 305명 활동…유치원은 ‘0명’ 조례 대표 발의…단계적 배치 확대 기반 외부인 출입·등하교 안전 관리 등 명문화

2026-09-07     강은정 기자
울산시의회가 현재 248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배움터지킴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배치 대상을 유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사진은 조례안 대표발의한 안대룡 울산시의원. 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안대룡 의원 (삼호동, 무거동)​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유치원까지 배치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교육청 사업으로 운영 중인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교별 안전 여건에 맞는 배치와 교육·지원·보호체계를 구축해 학생과 유아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출입 및 외부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당 배움터지킴이 1명을 기본 배치하고 있다.

학생 수가 850명 이상이거나 통학로 및 등·하교 시간대 교통 혼잡 등 안전 우려가 있는 학교는 여건에 따라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4교 166명, 중학교 63교 66명, 고등학교 56교 68명, 특수학교 4교 4명, 각종학교 1교 1명 등 총 248개교에 305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나, 유치원에는 배치되지 않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적용 대상인 ‘학교’에 유치원 포함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외부인 출입 관리,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등 활동 범위 명확화 △보험 가입 및 사적 용무 지시 금지 등 활동 보호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안 의원은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출입 관리뿐만 아니라 등·하교와 교내 취약지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교육현장 안전망의 중요한 축”이라며 “그동안 사업으로 운영해 온 제도를 조례로 뒷받침해 배치부터 교육, 지원, 활동 보호까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들은 위험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유치원도 통학로와 교통환경, 외부인 출입 등 현장의 안전 수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유치원까지 배움터지킴이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아이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교육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