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울산시의원 “배움터지킴이, 유치원까지 확대”
248개교 305명 활동…유치원은 ‘0명’ 조례 대표 발의…단계적 배치 확대 기반 외부인 출입·등하교 안전 관리 등 명문화
2026-09-07 강은정 기자
이번 조례안은 현재 교육청 사업으로 운영 중인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교별 안전 여건에 맞는 배치와 교육·지원·보호체계를 구축해 학생과 유아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출입 및 외부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당 배움터지킴이 1명을 기본 배치하고 있다.
학생 수가 850명 이상이거나 통학로 및 등·하교 시간대 교통 혼잡 등 안전 우려가 있는 학교는 여건에 따라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4교 166명, 중학교 63교 66명, 고등학교 56교 68명, 특수학교 4교 4명, 각종학교 1교 1명 등 총 248개교에 305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으나, 유치원에는 배치되지 않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적용 대상인 ‘학교’에 유치원 포함 △매년 기본계획 수립·시행 △외부인 출입 관리, 등·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등 활동 범위 명확화 △보험 가입 및 사적 용무 지시 금지 등 활동 보호 △교육·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안 의원은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출입 관리뿐만 아니라 등·하교와 교내 취약지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교육현장 안전망의 중요한 축”이라며 “그동안 사업으로 운영해 온 제도를 조례로 뒷받침해 배치부터 교육, 지원, 활동 보호까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들은 위험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유치원도 통학로와 교통환경, 외부인 출입 등 현장의 안전 수요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유치원까지 배움터지킴이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아이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교육안전망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6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