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김승원 후보자 부부 5년치 종합소득세 뒤늦게 신고·납부”

배우자 상속 부동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 장모 건물 담보대출 금융거래 내역 요구 배우자 급여 쪼개기·자녀 동일 법인 근무 4대 보험료 절감 의혹 등 제기 해명 촉구

2026-09-07     백주희 기자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김태규(남구갑)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를 둘러싼 재산 신고 누락, 종합소득세 지각 신고, 4대 보험료 편법 절감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 공세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우선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올해 6월 모친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져 있다며 고의 누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지방세 납부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올해 6월 모친으로부터 전북 군산시 대학로 156 소재 상가건물을 공동 상속받아 취득세를 납부했다. 김 의원실은 납부한 취득세를 토대로 해당 건물의 기준 시가를 약 1억8,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배우자 재산으로 수원 소재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 보증금, 예금 등이 기재돼 있지만 해당 상속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까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정작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에서는 빠져 있다”라며 “단순한 착오인지, 의도적인 누락인지 후보자가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신고·납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확보한 납세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부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가 최근 기한 후 신고를 했고, 지난 1일 관련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수년간 제때 신고하지 않았던 세금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야 뒤늦게 신고·납부했다”라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갈 생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근무 중인 경기 수원 소재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급여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 지급받는 방식으로 4대 보험료를 편법 절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배우자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근로소득과 별도로 1,100만~1,500만원 안팎의 사업소득을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와 배우자가 최근 5년간 절감한 4대 보험료가 1,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른바 ‘급여 쪼개기’를 통한 보험료 절감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의 아들이 2024년부터 같은 법인에 입사해 현재까지 8,2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딸 역시 이 법인에서 사업소득 명목으로 65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급격한 급여 인상과 자녀들의 채용이 이른바 ‘부모 찬스’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해당 법인과 후보자 부부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