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족쇄 풀릴까…중구, 청사 증축 속도 조절 착수
고도제한으로 지상 3층 규모 계획 70여년 만에 ICAO 기준 개정 예고 2029~2030년 개정안 시행 기대 규제 완화 맞춰 사업 장기전환 검토
2026-09-07 윤병집 기자
7일 중구에 따르면 복산동 180-2번지 일대 부지에 추진하는 중구청사 증축 사업을 향후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규모에 따라 설계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중구는 사업 부지 내 단장공원(5,140㎡)을 철거하고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새 건물을 지어 현 의회동과 연결해 구청 규모를 확장할 계획이었다.
현재 구청사 높이가 지상 5층임에도 새로 증축하는 건물 높이를 지상 3층으로 낮춰 잡은 건, 비행기 이·착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지정된 공항 주변 고도제한 때문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제에 따라 울산지역 고도제한은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3.8㎞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3㎞ 이내에는 수평으로 57.68m의 고도제한을, 이후 6㎞까지는 97.68m까지 사선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같은 고도제한 규제 기준이 70여년 만에 개정이 예고되면서, 중구가 청사 증축 규모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생겼다.
개정안은 공항에서 수평 반경에 따라 높이를 △3.35㎞·45m △5.35㎞·60m △10.75㎞·90m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다만 지형과 활주로 배치, 공항 규모 등 차이로 인해 공항별 제한 거리에 편차가 있어, 국내 지침 반영 시에도 울산의 특성에 맞춰 세부 수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2030년 11월 21일부터 ICAO 개정안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조기 시행도 가능한 만큼 2029~2030년께 고도제한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구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당초 계획한 증축 청사 건물 높이를 고도제한 규제 완화 수준에 맞춰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내부 검토 단계로, 향후 고도제한 완화 수준과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할 방침이다.
중구가 공항 고도제한 완화에 주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구는 지난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올해도 주무부처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도제한 완화 추진에 대응할 계획이다.
울산시도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월 2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용역’ 예산 1억원을 편성했다. 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다.
중구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경우 기존 규제로 인해 고안할 수 없었던 규모로 건축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다”며 “다만 최근 사면 보강 공정 추가와 공사비 인상, 타 토목·건축 사업 우선순위 등 검토해야할 여러 사업 여건이 많은 만큼 종합적으로 봐야할 사안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