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
2026-09-08 오정은 기자
지역 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4년간 동구 사회보장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촘촘한 돌봄, 든든한 일자리, 모두가 함께 채우는 복지 동구’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최종 점검하며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동구는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천기옥 구청장은 “이번에 확정되는 제6기 계획은 향후 4년간 우리 동구 복지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누구나 복지 혜택을 체감하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