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없는데 먼저 채용’…울산시 인사행정 파행 논란
서울본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추경 심의 전 합격자 발표·임용까지 시의회, 집행부 절차 무시·부실 지적 시 행정국 “절차적 하자 인정” 120 민원센터도 ‘사람부터 뽑기’ 논란
2026-09-08 강은정 기자
#울산시의회 행자위, 행정국 추경 심사
8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67회 정례회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대영 부위원장은 서울본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위법성 짙은 채용과 부실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날 김대영 부위원장은 서울본부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법령상 임기제 공무원은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과 임용이 이뤄져야 하지만 울산시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 심의되기도 전인 지난 8월 이미 합격자 발표를 거쳐 8월 말께 서울본부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전격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영 의원은 “추경 심의도 하기 전에 공고하고 채용한 것이 맞느냐”며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이분들은 무슨 돈으로 월급 받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채용 다 해놓고 예산만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의결 자체를 형식적인 사후 승인으로 만들고 채용 책임을 의회에 전부 떠넘기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울산시 행정국 관계자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절차적 결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인건비의 경우 부서별로 진행되다 보니 세세히 파악을 못했다. 죄송하다”고 했다.
특히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울산시는 “(예산이 삭감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답해 집행부의 무리한 사전 임용 행정으로 신규 채용자가 자칫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초유의 파행이 발생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인력관리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 내부 소통 부재와 난맥상도 드러났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예산과 관련해 총무과는 정원 등을 관리하고 실제 필요 인원의 채용 전반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송곳 질의에 집행부는 “해당 인원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과 인력 채용시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일처리 하겠다”며 수습했다.
절차적 파행은 120 울산민원센터 확대 운영 사업에서도 똑같이 반복됐다.
울산시는 이번 추경에 1억 3,100여만원을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7명, 시간선택제임기제 5명 등 총 12명의 신규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진혁 의원은 현행 관련 조례가 단순 전화, 문자 민원상담에 한정돼있음에도 울산시가 조례 개정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민원 접수, 처리 결과 안내, 부서 연계 등 권한 밖의 기능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증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쏠려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원 처리 권한은 각 사업 부서에 있음에도 대민 창구 인원만 대폭 늘리는 방식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재정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고 공 의원은 지적했다.
공진혁 의원은 “조례 정비와 명확한 업무 책임체계 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부터 뽑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현장의 혼란과 시민 불편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인력 교육과 집행이 불가능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김대영·공진혁 의원은 울산시가 시민 편의와 소통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법적 근거,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외면했다고 입을 모았다.
두 의원은 “시민을 위한 사업일수록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철저히 담보돼야 한다”라며 “위법 요소가 다분한 예산 편성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가 명확한 해명과 제도 정비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추경 예산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