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잘못 받았다 ‘과태료 폭탄’…울산선관위, 단속 강화
한가위 앞두고 정치인·입후보 예정자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예방·단속 고삐 받은 유권자, 제공액 최대 50배 과태료 경로당 명절 명목 과일 등 기부 행위 금지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 ‘최고 5억’
2026-09-09 강은정 기자
울산시와 구·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7년 3월 3일)와 지방체육회장선거(2026년 12월)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안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해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상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지시(과태료 총 902명, 약 5억 9,000만원)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사과선물세트 1박스씩 총 126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제공(과태료 총 1,200만 원 정도)한 사례 등이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명절선물 제공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고 중요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최고 5억원)을 지급하니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전화 또는 관할 선관위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