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울산시의원 “단속카메라 숫자보다 시민 체감 안전 따져야”
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 994대 추가 설치·운영비 부담 지적 “과태료 수입 지방재정 미환류” 어린이보호구역 현실 반영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 제안도
2026-09-10 강은정 기자
자치경찰위원회는 2026년 제3회 추경안에 무인단속장비 8대 추가 구매 예산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26년 7월 기준 총 994대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가운데 고정식은 982대, 이동형은 12대다.
운영비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무인단속장비 구매비 2억6,400만 원과 함께 전기·회선 사용료, 정기검사비, 보험료 등무인단속장비와 관련해서 11억3,5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공 의원은 “무인단속장비는 단순히 설치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전기료, 회선료, 정기검사비, 보험료까지 해마다 운영비가 누적되는 구조”라며 “카메라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울산시 재정에 쌓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단속권 행사와 운영 주체는 경찰에 있는데,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무인단속에 따른 과태료 수입은 지방재정으로 환류되지 않는 구조는 분명히 손봐야 한다”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비용 부담 구조 역시 상식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울산시의회에서도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이후 해마다 늘어나는 운영비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라며 “설치 대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설치 필요성과 우선순위, 기존 장비 활용 현황, 중복 여부, 실제 교통안전 효과까지 함께 검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면서도 “심야처럼 보행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시간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성과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에서도 이미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확대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시간대와 교통 여건, 보행량을 반영한 합리적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심야 시간대까지 획일적 규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실제 통행환경과 안전수요를 반영한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를 보다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공 의원은 “무인단속장비는 시민 안전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카메라 숫자 경쟁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성과와 지방정부가 감당 가능한 재정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