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경찰관 권총 집어 방아쇠 당긴 50대 ‘징역 8년’

강도 범행 뒤 도주하다 경찰과 몸싸움 오발 방지장치 작동 실제 발사는 안 돼 출소 3개월여 만 재범…법원 “엄중 처벌”

2026-09-10     정수진 기자
강도 범행 뒤 도주하다 경찰관과 몸싸움 중 떨어진 권총을 집어 경찰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자신을 붙잡으려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떨어진 권총을 집어 들어 경찰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강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경찰관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순경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A 씨는 떨어진 권총을 집어 약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권총의 오발 방지장치가 작동하면서 실제 발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 순경은 A 씨를 다시 제압했고, 약 10분 뒤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A 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 씨가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된 것은 하루 전 벌인 강도 범행 때문이었다.

A 씨는 당시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으로 따라 들어가 흉기를 들이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했다.

당시 A 씨는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반대편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탄 뒤 흉기를 들이밀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도록 했다.

이후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여성의 손과 발을 묶으려 했으나, 여성이 차량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 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했다.

경찰은 A 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수배했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차량이 포착된 것을 확인한 B 순경이 A 씨를 추격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A 씨는 과거 도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라며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