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참작”…태화강 억새밭 1만평 방화범 집행유예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등 두 차례 방화 축구장 5개 규모인 3만5000㎡ 불에 타 울산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정신과 치료 명령도
2026-09-13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A씨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와 동천강변 억새밭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물억새 군락지 약 3만5,000㎡(약 1만587평)가 불에 타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