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수사 무마 대가 로펌 수임 유도한 전직 총경 ‘집유’

2억7000만원 수임…성매매 알선 업자에 4000만원 유도도 법원 “형사사법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2026-09-13     신섬미 기자
수사 축소와 정보 제공을 내세워 자신이 속한 로펌 선임을 유도하고 금품을 받은 총경 출신 전문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경찰 수사 축소와 수사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자신이 속한 로펌을 선임하도록 유도하고 금품을 수수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또한 A 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자금을 건네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에게 불구속 수사와 수사 정보 제공을 약속하며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사건을 수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일부는 A 씨가 상여금 형태로 챙긴 것으로 봤다

또 A 씨는 성매매 알선 업자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4,000만원 상당의 수임을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A 씨 측은 ‘정당한 수임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관계자들이 변호사의 역량이 아닌 A 씨의 경찰 경력과 현직 수사관들과의 친분을 믿고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해당 로펌 변호사들의 변호 활동이 미미했고, 구속 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수사팀에 청탁해 주기로 하고 로펌 선임을 유도한 행위는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도 “제공된 금액에 실제 변호 활동비가 포함된 점, 35년간 성실히 경찰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