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6할 배상”…울산 종갓집도서관 공사 지연 공방 일단락
준공 8개월 지연 놓고 중구·시공사 소송전 법원, 시공사 귀책 인정…지체상금 60% 인정 양측 항소 포기…시공사 2억3522만원 지급 확정
2026-09-13 윤병집 기자
울산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연진)는 지난달 19일 종갓집도서관 이전 건립공사와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공사 측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중구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시공사 3곳이 연대해 중구에 2억3,522만3,080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시공사 측이 65%, 중구가 35%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중구는 종갓집도서관 공사가 당초 준공기한을 넘겨 진행되자 2024년 6월 시공사 측에 지체배상금을 부과했다. 공사 지연이 시공사 측의 관리 미흡에 있다는 이유였다.
중구는 종갓집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공사 3곳과 2022년 4월 착공, 2023년 7월 준공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8개월 더 늦어진 2024년 3월에야 준공인가를 받았다.
계약상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0.05%로, 중구는 2023년 11월 4일부터 2024년 3월 25일까지 143일간의 공사 지연을 이유로 시공사 3곳에 모두 8억911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관급자재, 폐기물 용역 등 시공사가 책임질 수 없는 공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점이 있고, 애초에 책정된 공사기간도 너무 짧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2024년 6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중구도 같은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내며 맞불을 놨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살펴본 결과, 공사 지연에 시공사 측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초 산정된 지체상금 전액을 인정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고, 지체상금의 60%인 4억8,546만원가량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시공사 측이 중구에 받아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2억5,024만원은 지체배상금에 녹여 실제 시공사가 중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2억3,522만원으로 정해졌다.
항소 제기 기한은 지난 11일 0시까지로, 중구와 시공사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1심 판결이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