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조희대·李 형사재판 놓고 여야 충돌
민주 “대법원 정치적 중립성에 국민 불신” 국힘 “사법독립 침해 땐 대통령도 탄핵 사유” ‘저가 전세’ 의혹·증인 채택 문제도 신경전
2026-09-14 백주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과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날 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사법부 수뇌부는 불법 계엄에 순응할 준비를 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열어 재판 절차나 따지며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은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을 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절차적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부승찬 의원도 대법관 제청권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는 동의하고 행정부, 대통령은 (무조건) 임명해야 되는가”라며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가는 순간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을 끌었다. 그 이례적 재판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키게 한 것을 이례적이라고 (하나)”라며 “벌써 그렇게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서, 대법관이 돼서 권력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대법관 재제청’이라는 말을 헌법 수업 시간이든, 교과서에서든 들어본 적 있나”라며 “현직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면 탄핵 사유가 되나, 안 되나”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 사건에 재판부가 바뀌어서 1심 재판 정지가 돼 있는데,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한다면 대법원이 사전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도 “현행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취임 전에 공소가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나와 있나. 없다면 지금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한 것이어서…”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며 “국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사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이른바 ‘저가 전세’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처남 명의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장기간 거주했다는 의혹을 따지기 위해 처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채택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형동 의원은 “최근 증인·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라고 한다. 유독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뉴노멀이 생겼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돈 많은 처남이, 자기 매형이 서울로 발령받아 오는데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니까 그냥 내 집에 와서 지내시라고 (한 것), 문제는 서울 집값”이라고 엄호했고, 부승찬 의원도 “사실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도 있다. 그냥 국민은 일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