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대정부질문 오른 ‘불법성토’, 정부 해법 나와야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 대규모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사태가 마침내 국회 대정부질문에 올랐다. 지역구인 서범수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이번 사태는 지자체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오염 침출수 위협에 노출된 주민들의 불안과 열악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겠다.
내와리 현장의 참상은 단순한 ‘농지 불법 형질변경’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환경 참사다. 하지만 지자체, 정치권, 시민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응은 미온적이다.
현장에 방치된 폐기물만 약 4만 톤에 달하고, 침출수 유출 등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원상복구와 폐기물 반출 비용만 무려 11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우선 급한대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자체 재정으로 폐기물을 반출하기로 했지만,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규모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타 시·도 등 외지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이 광역 브로커와 불법 처리업자를 거쳐 청정 농촌 지역으로 조직적으로 유입·은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발생지 책임 원칙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와 뒤처리 부담을 오롯이 매립지 지역 주민과 관할 지자체가 감당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허위 서류를 꾸며 농지개량을 빙자해 폐기물을 묻어버리면 사전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적 맹점, 폐기물 분석기관이 유해물질을 확인해도 지자체에 알릴 의무가 없었던 법적 사각지대가 화를 키웠다.
울산 지역 정치권이 농지 성토의 ‘허가제 전환’과 ‘지정폐기물 분석 결과 지자체 통보 의무화’, 나아가 ‘원상복구 보증보험 도입과 시공 감리제 신설’ 등 전방위 입법을 추진하며 사태 수습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와리 사태는 결코 울주군 한 곳만의 국지적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장관의 국회 답변대로 전국의 농지 불법 성토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배출부터 최종 매립까지 전 주기를 틀어쥐는 빈틈없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 앞에 고통받는 내와리 일대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실효적 해법을 조속히 보여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