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리포트]영업정지 강화됐지만…울산 숙박업소 ‘고무줄 요금’ 여전
1차 위반도 ‘영업정지 5일’ 처분 강화 강동몽돌해변 일부 업소 요금표 ‘제각각’ 추석 연휴 객실료 두 배 이상 오르기도 울산시 “10월까지 계도·단속 강화”
2026-09-14 김귀임 기자
지난 주말 울산 대표 휴양지 중 한 곳인 북구 강동몽돌해변 일대 한 숙박업소를 찾아 숙박요금을 묻자 돌아온 답변이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요금표 게시 의무를 어기거나 게시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았을 때 내리는 1차 행정처분이 올해 7월 14일부터 ‘영업정지’로 강화됐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후 추석 연휴 대목을 앞둔 현장에선 여전히 요금표 게시와 실제 요금 사이의 괴리가 나타났다.
주말동안 강동몽돌해변 일대 숙박업소를 둘러보니 가장 기본인 ‘요금표 게시’부터 제각각이었다.
한 숙박브랜드 호텔은 입구와 프런트데스크 등 어디에서도 숙박요금표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당일 객실 요금은 직원에게 직접 묻거나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온라인 예약사이트에는 ‘특정일·성수기에는 요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표시돼 있었다.
또 다른 모텔(여관)으로 구분된 업소에는 기존 요금표 위에 A4용지를 덧붙여 1박 요금을 일반실의 경우 10만원으로, 특실의 경우 15만원으로 적어놨다.
하지만 프런트에 “방을 예약하려 하는데, 요금표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자, 직원은 “여기 붙어 있는 가격과 실제 금액은 다르니 참고하지 말라”며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실제 숙박요금으로는 7만원 선을 제시했다.
게시된 요금과 실제 안내받은 요금이 다른 상황이었다.
그러나 실제 판매가격보다 대폭 올린 금액을 요금표에 적어놓고, 현장에서는 다른 가격을 안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바가지 요금을 막는다는 취지와 달리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요금 변동은 여전했다.
북구 강동몽돌해변·동구 일산해수욕장·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평소 5만~6만원 선에 예약되는 일부 숙박업소 객실이 추석 연휴에는 기본 10만원대까지 오르는 등 두 배 이상 가격이 뛰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숙박요금 관련 처분이 강화된 뒤 처음 맞는 명절 연휴인 만큼, 업소의 요금표 게시 의무 준수와 행정당국의 현장 점검이 중요해지고 있다.
울산시에 등록된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는 지난 6월 말 기준 모두 637개소다. 중구 91곳, 남구 282곳, 동구 67곳, 북구 45곳, 울주군 152곳이 있다.
시는 최근 지역 5개 구·군에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달하고, 오는 10월까지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 가격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숙박요금 관련 행정처분이 강화된 만큼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온라인 모두 ‘숙박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 기존 개선명령 처분과 달리 1차 적발부터 5일 영업정지 처분이 들어가니 사업장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