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줄 돈도 부족”…울산 북구의회, 조정교부금 상향 촉구

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20%…특별·광역시 최저 북구, 작년 개청 첫 직원 인건비 전액 편성 실패 자치구 국가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법제화 요구

2026-09-15     김귀임 기자
15일 울산 북구의회가 공무원의 연간 인건비조차 전액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북구의회 제공
울산 북구의회가 공무원의 연간 인건비조차 당초예산에 모두 편성하지 못하는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진복 의장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촉구 건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건의문에 따르면 북구 등 자치구가 울산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는 핵심 재원이다. 자치구는 시와 군의 경우처럼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울산시 조례에 따라 시 보통세의 20%로 묶여 있다. 서울 22.6%, 부산 23%, 대구 22.29%, 광주 23.9%, 대전 23%, 인천 22.3% 등과 비교하면 울산은 특별·광역시 중 최저치로 상향이 시급하다.

특히 자치구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도록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이진복 의장은 “재정 위기로 인해 지난해 북구가 올해 당초예산안을 수립할 당시, 개청 후 처음으로 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자치구의 확대되는 역할과 책임에 맞는 재정 보장을 위해 울산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과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됐다.

북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기정예산액 5,419억6,390만원 대비 483억4,134만원 증액된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