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거부당하자 가석방 이틀만에 ‘흉기’…울산지법, 중형 선고
사실혼 아내·말리던 장모까지 공격 살인미수 혐의 60대 ‘징역 14년’
2026-09-15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아내 B씨가 있는 장모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프라이팬으로 유리문을 깬 뒤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누워있던 B씨에게 “죽어야 된다”며 미리 가져온 흉기로 가슴과 팔, 얼굴 등을 수차례 찔렀다.
당시 곁에 있던 장모가 A씨의 다리를 붙잡고 말렸지만, A씨는 이에 격분해 장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수감 중이던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이에 올해 2월 가석방된 후 혼인신고를 제안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외도를 확신하고 가석방 이틀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심각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