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불법 성인 PC방 전방위 단속…72명 검거·12억 몰수

29개 업소 적발…10명 구속 하부 영업장 넘어 해외 사이트 총책·총판·개발자까지 추적 PC 215대·현금 5800만원 압수

2026-09-16     신섬미 기자
울산경찰청 불법 성인 PC방 단속 관련 회의 모습.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청이 불법 성인 PC방을 대상으로 전방위 특별단속을 벌여 하부 영업장은 물론 상선 조직까지 추적해 사법 조치했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8월 두 달간 불법 환전·도박장소 개설 등 29개 업소를 단속하고, 관련 피의자 72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단속 과정에서 PC 215대와 현금 5,800만원이 압수됐으며, 범죄수익금 12억원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조치가 내려졌다.

수사도 하부 영업장에 그치지 않고, 성인 PC방에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총책, 총판, 개발자 등 상선으로 확대해 해외 대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16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하했다.

또 경찰은 불법 PC방 근절을 위한 TF팀을 가동해 △상호 변경 미등록 △시설기준 위반 등의 행정행위 위반 사항도 적극 적발해 665건을 구·군청에 통보했다.

현재까지 직권말소·경고·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총 232건의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194건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불법 영업을 위해 창문과 출입문을 덮어 내부를 가린 시설기준 위반 행위까지 정밀 적발해 다수의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경고 처분을 받은 업소가 재차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에 처해지게 돼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단순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수사·단속, 지자체의 행정처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잇는 업무협약(MOU) 기반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MOU체결 이후 경찰이 점검·단속 즉시 구군청에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있으며, 구군청은 통보를 받은 즉시 사전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속 후 기습 폐업을 하거나 명의를 변경해 처분을 피하려던 불법 업소의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향후 신규 등록과 지위 승계, 단속·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 관리해 불법 업소를 밀착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명의상 업주나 건물 임대인 등 불법 영업을 도운 조력자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유관기관 합동 점검과 일제 단속을 지속해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울산경찰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단속부터 행정처분,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유기적 대응 기반이 마련됐다”며 “불법 성인 PC방이 지역 사회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