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원서접수 장애 훈련했지만…‘접속 폭주’ 대비는 빠졌다
교육부·대교협, 서버 과부하 상황 배제 5월 모의훈련 시스템·연동 장애만 점검 서범수 의원 “대행업체 탓은 책임회피 서버 용량·위탁계약 내용까지 따질 것”
2026-09-17 백주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의원이 17일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대교협 등은 지난 5월 28일 유웨이어플라이, 진학사와 함께 표준공통원서 접수서비스 장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공통원서 접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통해 수험생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모의훈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훈련은 연계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체서비스 전환, 공통원서 일부 서비스 장애, 대행사 간 페이지 연동 장애, 대교협 전산실 재해·재난에 따른 백업 시스템 전환 등의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표준공통원서 소프트웨어 오류와 대행사에 제공한 솔루션 장애, 대행사 간 연계시스템 데이터 정합성 점검도 훈련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원서접수 마감일처럼 이용자가 일시에 몰려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서 의원실은 특히 대교협이 자체적으로 사용자 접속 집중에 따른 서비스 지연을 장애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원서접수 장애 역시 1등급 장애에 해당하는데도 이 같은 상황이 사전 모의훈련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대교협은 이에 대해 과부하 상황에 대한 대응은 원서접수 대행업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원서 접수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업무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애 상황에 대해 모의 훈련을 실시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훈련 목적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라면서 “업체 측의 잘못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행사 위탁 계약 시 접속자 수 폭증 상황 대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실제 과부하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서버 용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축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따질 예정”이라면서 “교육부와 대교협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