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개혁 후속법 처리…김성수 대법관 임명안도 가결
‘7대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허용 공소청·형소법 등 대거 정비 국민의힘 “시행 보름 앞두고 졸속”
2026-09-17 백주희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핵심은 중수청의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싼 제도 정비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이른바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공소청법 개정안과 기존 법률 조문 속 ‘검찰’ 명칭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개정안에는 노인·장애인 학대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의무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불과 보름가량 앞두고 후속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몰아서 처리하는 것을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오늘의 투표 결과는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협의에 따라 법안별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양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 개별 입법으로 법안소위에서 살펴보자고 합의한 대로 51개 법안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논의했다”며 “법안소위를 열고 충분히 토론한 상태에서 처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