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 작업중지 명령
근로자 추락사…일부 작업장 대상
2026-09-17 김귀임 기자
1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2공장 내 배소 3계열 콘덴서룸 지붕 작업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청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전날인 16일 오후 3시 29분께 해당 공장 콘덴서룸 지붕에서 환풍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7.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지붕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채광창을 밟았다가, 이 창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안전벨트 로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추락 과정에서 끊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 확인 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