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비밀번호로 전 직장 침입…1790만원 훔친 20대 ‘실형’

그래픽카드 등 고가 기기 골라 훔쳐 누범 기간 재범…피해 보상도 안 해 울산지법, 징역 8개월 선고

2026-09-17     신섬미 기자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출입 비밀번호를 이용해 퇴사 후 세 차례 침입, 컴퓨터 부품과 휴대전화 등 1,790만원 상당을 훔친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전 직장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와 부품, 휴대전화 등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5월 북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300만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어 6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 더 침입해 휴대전화와 램 카드, 그래픽 카드 등 총 1,7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부터 피해 사무실에서 4개월 가까이 근무하다가 퇴사한 A씨는 일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퇴사 후 며칠 만에 회사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