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얘기하다 격분 택시기사 ‘멱살’…울산지법 “집유”
60대 승객, 주행 중 기사 ‘멱살’ 동종 범죄 처벌 전력에도 재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2026-09-20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신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에 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탑승한 택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