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영농성토·농지개량 전면 제한 10월 조기 해제 전망

이상우 울주군의원 “농지 성토 제한 농가 피해” 지적

2026-09-20     신섬미 기자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
울산 울주군이 불법 성토, 불법 폐기물 매립 등을 막기 위해 선제 조치한 ‘영농성토 및 농지개량 행위 전면 제한 조치’가 조기 해제될 전망이다.

20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부의장)은 ‘농지 성토 전면 제한에 따른 농업인 피해 및 대책 마련’을 주제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불법 성토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함께 적법하게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성토 및 폐기물 매립 문제에 이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성토행위가 증가하자 지난 7월 23일부터 ‘2026년 하반기 영농성토 및 농지개량 행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농지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성토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국비 등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경우에는 사업기간 준수나 사업계획 이행에 차질이 발생해 지원사업 취소나 보조금 반환 등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창업농 육성자금 지원 대상자 5명 중 1명이 영농성토가 필요해 사업 차질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성토 제한 기준 및 농지법 위반 현황 질의했고, 울주군은 2022년 이후 적발된 불법 농지전용 141건과 불법 성토 7건에 대한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울주군은 불법 성토행위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미신고 건에 대한 오염도 검사 등을 10월까지 완료한 뒤 성토 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면 제한 조치는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이상 조기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울주군은 최종 해제 전이라도 선의의 영농사업 피해가 예상될 경우 관계 공무원 입회 하에 성토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우 부의장은 “이번 조치가 불법 성토 방지라는 행정 목적과 정상적인 영농활동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성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되, 선량한 농업인이 불필요한 행정적 제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