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명칭 사용 가능…법원 가처분 기각
재판부 “공공 산재병원과 민간 종합병원 구분 가능” 300병상 안팎 규모 공공병원 10월 정식 개원 예정
2026-09-21 신섬미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22부는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울산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앞서 혜명심의료재단 측은 30년 넘게 사용해 온 ‘울산병원’ 상호와 유사해 환자 이송 착오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지난 6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과 ‘울산병원’은 글자 수와 심볼이 다르고, 공공 산재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라는 차이점을 이용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울산병원’이라는 상호가 지역명과 업종명이 결합된 일반적 형태라는 점도 덧붙였다.
한편 울산 울주군에 들어서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은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18개 진료과, 300병상 안팎)로 오는 10월 정식 개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