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뇌물수수’ 전 울주군수 특보, 항소심서 원심 파기…재판 처음부터 다시
1심 징역 2년…항소심서 원심 전부 파기 유무죄 판단 아닌 ‘관할 위반’ 파기 이유 사건 울산지법 단독재판부로 이송
2026-09-22 신섬미 기자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유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지법 합의부(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벌금 2,200만원, 추징금 2,107여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1심 재판부의 ‘관할 위반’을 직권으로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에 적용된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 각 혐의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기로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합의부 재판이 가능한데, 1심인 울산지법 합의부가 이런한 재정합의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A씨 사건은 울산지법 단독재판부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