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또 술집 난동…경찰관까지 폭행 60대 ‘징역형’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실형 선고 울산지법 “공무집행 방해 엄벌”
2026-09-27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인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린 뒤 목을 조르고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본 업주 C씨가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어깨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나쁜 데다, 공권력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